<근로자의 날 휴무 공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5월 1일(수)은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 적용대상 : 우리대학 교직원, 조교, 연구원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시행 2016.1.27.] [법률 제13901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
■ 문의 : 직원인사팀 (전화 : 02-710-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