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13
- (입학)원서접수 취소 및 변경 요청서
- 3342
- 2021.03.15
- http://gss.sookmyung.ac.kr/bbs/gss/113/134521/artclView.do?layout=unknown
원서접수 취소 및 변경 요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변경은 전형구분 변경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 외 인적사항 등의 변경은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합니다.
2)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한 전형료 또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전형료 전액(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제외)을 반환합니다.
3) 그 외 기타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는 [양식 1]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환불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전형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제외)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전형료 반환 기준
구분 | 전형료 반환액 |
원서접수 마감 전 | 전형료 전액 |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 전형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경과 후 ~ 7일 이내 | 전형료의 30% 공제 후 반환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 경과 후 | 전형료의 50% 공제 후 반환 |
전형일부터 | 전형료 반환하지 않음 |
*** 환불 시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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