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1. 관련 :「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홍보 협조」(병무청 동원관리과-3835, ’18. 3. 30.)
2. 병무청으로부터 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대학에서는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을 위해 병역법 등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ㅇ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입영한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 감점 등 불이익 처분으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예비군훈련 참가자 학업보장 제도(요약) >
* 대 상 : 대학생예비군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동원(훈련) 소집되어 소집부대로 입영한 사람
* 내 용 : 훈련기간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 벌 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병역법 제93조의2,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