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학원 논문심사 관련 사례 안내(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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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http://gss.sookmyung.ac.kr/bbs/gss/115/23996/artclView.do?layout=unknown

대학원 논문심사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사례별 유권해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2017.10.16.)

 

 

 

대학원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 안내

 

 

대학원 논문심사

질문1

대학원생이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3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답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질문2

대학원생 A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 후 한정식 집에서 논문심사 교수들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접대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답변 :

논문심사 교수들은 논문에 대한 심사,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며, 논문심사 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원생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수들과 A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심사 통과를 부탁하는 취지로 식사를 접대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수들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A는 직무와 관련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하였으므로, 식사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8조제5, 23조제5항제3)

논문심사 교수는 직무와 관련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았으므로, 식사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8조제2, 23조제5항제1), 징계 대상에도 해당(21)

 

 

 

 

 

질문3

매 학기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심사를 하게 되며 적게는 3, 많게는 5명의 교수 및 박사 인력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때 학생의 학위과정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 심사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여 발표장 앞에 진열하여 가져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및 언론 상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대학원생과 교수는 직접적인 직무관계로 캔커피하나도 안된다고 하는데 1. 상기 논문심사 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인지요? 수수금지 금품 예외사항으로 기타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요? 2. 만약, 해당 다과 등을 심사 대상 대학원생이 아닌 학과행정팀에서 교비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련지요?

 

답변 :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및 박사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하는 공직자등과 심사를 받는 학생 사이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이 학과 등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

 

논문을 위한 설문 조사에 따른 답례품 증정

질문4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 졸업논문을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해야합니다. 이경우 설문을 위해서 교수님들에게 설문지를 부탁하는 경우와 통상적으로 볼펜과 같은 몇백원짜리 선물을 설문조사의 답례품으로 제공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 교수님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2) 귀 교육대학원과 설문조사대상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이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설문조사의 내용에 비추어 응답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