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공지>
직원인사팀에서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 휴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2020년 시행계획 : 전체 직원 휴무
-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전체 직원에 대해 휴무를 시행합니다.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시행 2016.1.27.] [법률 제13901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
■ 문의 : 직원인사팀 (전화 : 02-710-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