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근로자의 날(5.1일)_교학팀 휴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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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http://gss.sookmyung.ac.kr/bbs/gss/115/107651/artclView.do?layout=unknown

 

<근로자의 날 휴무 공지>


 

직원인사팀에서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51() 근로자의 날 휴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2020년 시행계획 : 전체 직원 휴무

-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전체 직원에 대해 휴무를 시행합니다.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시행 2016.1.27.] [법률 제13901]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 문의 : 직원인사팀 (전화 : 02-710-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