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특수대학원 휴학 및 복학안내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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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http://gss.sookmyung.ac.kr/bbs/gss/114/29545/artclView.do?layout=unknown

2018학년도 2학기 특수대학원생의 휴·복학 일정과 방법을 안내하오니, 각 학과 및 전공에서는 복학대상자 및 휴학 희망자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가. 신청대상 : 2018-2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나. 신청기간 : 2018. 8. 1(수)~9. 7(금)까지

  다.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라. 유의사항

    1) 조기복학은 휴학신청을 해 놓은 기간보다 학기를 앞당겨 복학을 하는 경우임

    2) 조기복학 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가능함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가. 신청대상 : 2018-2학기 휴학 희망자

  나. 신청기간 : 2018. 8. 14(화)~9. 14(금)까지

  다.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라.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총 2년이므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및 수료생은 휴학신청 불가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 2년과 별도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3) 휴학신청은 6개월(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수 있음

    4) 외국인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을 통해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특수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

 

3.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됨

  나. 휴학 및 복학 신청 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처리결과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다. 위의 휴학신청 기간 이후에 휴학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액이 발생함 

  라. 해당 학기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회수 처리함.   

 

[등록금 반환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