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재학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안내입니다.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대학(원)재학 중인 예비군은 꼭 지역/일반직장 예비군부대로 학생사유보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재학증명서 등 제출)
※ 휴학, 졸업 등으로 보류가 해소된 때에도 신고 필수
※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 보류대상에서 제외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tel.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