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생의 휴·복학 일정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복학신청]또는[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조기복학 포함)
가. 신청대상 : 2023-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나. 신청기간 : 2023. 2. 3(금) 10:00 ~ 3. 7(화) 24:00
다.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복학신청
라. 유의사항
1) 복학 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가 가능함
2) 조기복학은 휴학신청을 해 놓은 기간보다 학기를 앞당겨 복학을 하는 경우임
2. 휴학신청 (휴학연장 포함)
가. 신청대상 : 2023-1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청기간 : 2023. 2. 14(화) 10:00 ~ 3. 14(화) 24:00
다.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라.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총 2년이므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및 수료생은 휴학신청이 불가함
2) 일반휴학의 경우 3/15(수) 09:00 ~ 6/7(수) 17:00 기간동안에는 등록금 공제금액 발생되며
휴학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방문제출하여야함 (특수대학원 교학팀(진리관705호))
3) 외국인학생: 유학생서비스팀(행정관 203호)에 휴학신청서(붙임1) 제출
- 신청기간: 2/14(화) 10:00 ~ 6/7(수) 17:00
(3/15(수) 09:00 ~ 6/7(수) 17:00 기간동안에는 등록금 공제금액 발생)
4)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 2년과 별도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증빙서류 원본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신청기간: 2/14(화) 10:00 ~ 6/7(수) 17:00
(3/15(수) 09:00 ~ 6/7(수) 17:00 기간동안에는 등록금 공제금액 발생)
- 신청방법: 방문제출 / 특수대학원 교학팀(진리관705호)
* 코로나 19 대응기간동안 운영하였던 비대면 (이메일, 팩스) 접수(제출)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3/15이후 일반휴학하는경우(관련부서의 확인도장날인필수)&임신·출산·육아 휴학은 관련서류 지참하여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제출. 외국인학생은 유학생서비스팀에 방문제출 * 주의: 2/14~3/14까지는 숙명포털에서 휴학신청함(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
5) 휴학신청은 6개월(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나.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다.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라.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마.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바.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 등록금납부/반환기준 |
2/14(화)~3/14(화) (숙명포털, 24:00까지) | 없음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3/15(수)-3/30(목) (17:00까지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 등록금의 1/6 | 등록금의 5/6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3/31(금)-5/01(월) (17:00까지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2/3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5/02(화)-5/29(월) (17:00까지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5/30(화)-6/7(수) (17:00까지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 등록금 전액 | 반환금 없음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붙임 1. 휴학신청서 양식(일반휴학은3/15일이후 휴학할경우에만 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