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8/3~)
학사
2061
2020.06.16
http://gss.sookmyung.ac.kr/bbs/gss/114/108745/artclView.do?layout=unknown

2020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8. 3(월)~9. 4(금) 24:00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다. 신청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라. 유의사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 휴학신청(연장포함)

  가. 신청기간 : 2020. 8 14(금)~9. 14(월) 17:00

  나.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9월15일(화)부터는 휴학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 (이메일 : gss@sookmyung.ac.kr  / 팩스 : 02-710-9080)

  다. 신청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 연장 희망자 포함)

  라.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

    2) 6개월/1년 단위로 신청 가능

    3)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개로 1년까지 신청 가능 (휴학신청서 및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

    4)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함 (숙명포털에서 신청 불가)

 

3. 휴학시 수업료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일정

공제/납부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2주 내

2020. 9. 14(월)까지

 -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전

2020. 10. 5(월)까지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2020. 10. 30(금)까지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2020. 11. 30(월)까지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2020. 12. 1(화)부터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4. 유의사항

  가.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미확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나. 휴학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다. 휴학 시 수업료 미납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른 수업료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라. 휴학 시 수업료 납부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제하고 반환함

 

5. 관련 문의처

  - 학자금대출 : 학생지원센터 02-710-9810

  - 등록금(수업료) : 재무회계팀 02-710-9049

  - 휴학/복학/제적 : 교학팀 02-710-999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