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휴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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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http://gss.sookmyung.ac.kr/bbs/gss/113/27761/artclView.do?layout=unknown

기타 안내사항

-휴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 변경여부 및 확인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 또는 공제함

-휴학 시 당해 학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처리되니, 

 반드시 본인의 휴학기간과 학적상태를 확인하기 바람

 (휴학은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임신육아 등으로 인한 휴학은 재학 중 1회 1년까지)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번호를 숙명포털 ▹ 학사 ▹ 학적정보 ▹ 계좌정보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휴학처리 가능함


 

※ 2024-1학기 기준 

- 휴학신청서 제출방법 : 휴학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등기우편 제출시 (성명 옆에 서명 반드시 해야함)

- 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청파동2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교학팀 (진리관705호)


 * 코로나 19 대응기간동안 운영하였던 비대면 제출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