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대체과목 인정신청서(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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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http://gss.sookmyung.ac.kr/bbs/gss/113/201435/artclView.do?layout=unknown

[성적평가가 F인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신청방법(재수강)]

 

1) 시행 효과: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 이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재수강 신청과목이 폐지된 경우 대체과목 이수로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자함.


2) 해당 학생: ①수강신청기간에 학생 본인이 직접 숙명포털 전산 수강신청함. ②특수대학원 대체과목 인정신청서를 학과(전공)에 반드시 제출함.


3) 해당 학과(전공): 폐지과목(필수교과) F성적 학생의 대체과목 수강신청시, 해당학과에서 수강신청 명단을 그룹웨어

기안문으로 제출바랍니다(대체과목 성적이 나온 이후, 폐지과목의 F 성적 포기 진행 위함)


4) 대체과목 예시: 기초통계 > 통계분석Ⅰ(사회/자연 과학), 통계분석Ⅰ(예체능), 고급통계 > 통계분석Ⅱ,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 질적연구방법


5) 진행 순서

학생:숙명포털 전산 수강신청(학생본인 직접)&특수대학원 대체과목 인정신청서 학과 제출 -> 해당학과(전공): 취합후 그룹웨어 기안문 제출<제목: 폐지과목(필수교과) F 성적평가자의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 제출(학과/전공명). 학과장/전공주임 결재 득함. 특수대학원 대체과목 인정신청서(학생 서명 포함) 첨부. 수신처: 특수대학원 교학팀> -> 특수대학원 교학팀: 해당 학기 대체과목의 성적확정 이후 폐지과목 F 성적 포기 처리

 

 





6) 근거 규정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7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있다.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시 학점은 삭제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수강 신청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특수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7) 제출양식: 특수대학원 대체과목 인정신청서


8) 제출시기: 매학기 6월초/12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