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대체과목 인정신청서 양식
1782
2022.08.31
http://gss.sookmyung.ac.kr/bbs/gss/113/179264/artclView.do?layout=unknown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7

 

 

 

  재수강 신청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특수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